공지사항

제6차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공지
2010-10-13 7704
당사는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가입고객이 서비스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 약관개정 일정
   ㅇ 개정 공지기간 : 2010년 10월 13일(수) ~ 2010년 10월 26일(화)
   ㅇ 개정 약관적용일 : 2010년 10월 27일(수)
 
 
■ 주요 개정내용
   ㅇ 가입 T/O 관련 용어의 정의 추가 및 개념 명확화
   ㅇ 재계약 시 신청서 작성 생략 및 녹취로 재계약 성립 인정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생 의무화에 따른 세금계산서 이메일 발송 명시
   ㅇ 서비스 이용내역 요청자료 제공 시 표준 양식 적용 등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80-0390-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공지기간 중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본 이용약관 개정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