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tcs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2009.10.21 개정〉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사의 본점은 대전광역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사, 지점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tcs.co.kr)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2004.3.17 개정, 2009.10.21 개정, 2011.3.25 개정〉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7)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3)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부 칙(2011.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3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28)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47조의2의 개정내용은 제25기(2025년)결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3.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고조치)
          제22조 및 제2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 제43조3(제4항 및 제6항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4조(감사위원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3 제6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