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1.06.27
[1차] 2004.04.20
[2차] 2007.02.23
[3차] 2009.11.02
[4차] 2010.03.23
[5차] 2010.06.01
[6차] 2012.03.30
[7차] 2014.03.28
[8차] 2019.08.01
[9차] 2021.05.11
[10차] 2023.08.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1.2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사회 권한) <2007.2.23 신설, 2009.11.2 개정>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이 규정 제6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3조의2(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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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한다. <2009.1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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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14.3.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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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는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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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회주관부서는 이사회운영 및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2009.11.2 개정>
제4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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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직제규 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09.11.2 개정>
제5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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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아니할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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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포함한 통지를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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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무부서에서 의안상정에 대한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다음, 소집통지 발송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긴급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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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3.8.10 개정>
제6조(부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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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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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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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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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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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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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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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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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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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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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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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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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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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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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비금의 자본전입, 이익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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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주발행의 결정,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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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2. 주식배당 결정<2010.6.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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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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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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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채의 발행과 상환계획 및 발행조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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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예산의 승인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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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사의 경업, 겸임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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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2010.6.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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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0.6.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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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의 2. <2023.8.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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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간 사업계획의 채택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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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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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 2. 이사회내 위원의 선임 및 해임<2010.6.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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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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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내외 자회사 설립 및 타법인 출자, 지분매각<2010.6.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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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2. 보증 및 담보제공<2010.6.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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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영관리에 필수적인 이사회 관련, 인사, 직제, 보수, 퇴직금, 복리,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2010.6.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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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의 2. 경영임원의 수와 보수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2023.8.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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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의 차입<2010.3.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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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의2. 자기자본 5% 이상의 단기차입금의 차입<2010.3.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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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요 자산(10억원 이상)의 취득, 처분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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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본금 1%이상에 해당하는 책임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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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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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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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천만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2010.6.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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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천만원 이상의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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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단위사업별 위탁업무 수수료 지급액이 연간 30억원 이상인 계약체결, 변경 또는 해약 <2007.2.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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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총 위임 사항, 이사회 및 대표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0.6.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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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07.2.2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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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에 부의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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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6.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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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 차입금 현황<2010.6.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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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기 자금운용 현황<2010.6.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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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원금보장상품 비율이 50% 미만인 금융상품 투자시(건당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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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6.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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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분기 결산 및 주요 경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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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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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0.6.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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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분기 계약체결 현황(년 1억원 이상) <2010.6.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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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3. 분기 법적분쟁 현황(0.5억원 이상) <2010.6.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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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 <2021.5.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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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사 및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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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의결권 있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6조 1항 19호(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019.8.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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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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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은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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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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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2014.3.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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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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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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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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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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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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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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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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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2021.5.11 개정>
제11조(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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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1.5.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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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의 운영 및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 각 위원회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21.5.11 개정>
부 칙(2001.06.27)
이 규정은 2001년 6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23)
이 규정은 2007년 2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02)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23)
이 규정은 2010년 3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6.01)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0.15)
이 규정은 2012년 3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28)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01)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11)
이 규정은 2021년 5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10)
이 규정은 2023년 8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