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3장 사채

제15조(사채의 발행)
[2010.2.26 본조 삭제]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0.2.26 개정〉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010.2.26 개정〉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 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 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2010.2.26 개정〉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 만 이자를 지급한다. 〈2010.2.26, 2021.3.30 개정〉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0.2.26 개정〉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3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 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 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2010.2.26 개정〉

〈2021.3.30 본항 삭제>

제17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20.3.30 신설〉

제1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 부칙 내역 보기

    부칙(재정)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7)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3)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부 칙(2011.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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