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0.2.26 개정〉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010.2.26 개정〉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 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 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2010.2.26 개정〉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 만 이자를 지급한다. 〈2010.2.26, 2021.3.30 개정〉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0.2.26 개정〉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3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 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 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2010.2.26 개정〉
〈2021.3.30 본항 삭제>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20.3.30 신설〉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부칙(재정)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7)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3)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부 칙(2011.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