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2010.2.26개정〉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 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2010.2.26개정〉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2.26개정〉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2018.3.28개정〉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0.2.26개정〉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2010.2.26개정〉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책임자로서 경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2004.3.17개정〉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1.3.24개정〉
③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4.3.17 신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 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2014.3.28개정〉
① 회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내이사를 포함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② 경영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2.3.30개정〉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2010.2.26개정〉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2010.2.26개정〉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04.3.17, 2010.2.26, 2014.3.28개정〉
⑤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2004.3.17 신설〉
⑥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2004.3.17 신설〉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 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의 이사가 제40조제2항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경우에는 의장이 그 뜻을 기재하고 당해 이사를 대신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2014.3.28개정〉
①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2004.3.17 신설〉
② 제1항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2004.3.17 신설〉
① 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재임중인 이사로 구성한다.〈2013.3.29개정〉
② 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경영계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18.3.28개정〉
③ 평가 및 보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2004.3.17 신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역을 둘 수 있다.〈2018.3.28.개정>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부칙(재정)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7)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3)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부 칙(2011.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