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20,000,000주로 한다.〈2010.2.26 개정〉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2010.2.26 개정〉
① 주식 1주의 금액은 5백원으로 하며,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2010.2.26 개정〉
②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2020.3.30 개정〉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 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까지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 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2010.2.26 신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2018.3.28.개정〉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2.26 신설〉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 를 배정할 수 있다.〈2010.2.26 개정〉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0.2.26 개정〉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0.2.26 개정〉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2009.3.18, 2010.2.26 개정〉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2009.3.18, 2010.2.26 개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 제1항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2010.2.26 개정〉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2010.2.26 개정〉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0.2.26 개정〉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2010.2.26 개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0.2.26 개정〉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2.26 개정〉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2010.2.26 개정〉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2021.3.30 개정〉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0.2.26 개정〉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2020.3.30 개정〉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업무규정에 따른다.〈2010.2.26, 2021.3.30 개정〉
① 〈2021.3.30 본항 삭제〉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 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 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부칙(재정)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7)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3)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1조 제2항, 제45조의2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적용한다.
부 칙(2011.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0)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